금리인하요구권 안내
☞ 금리인하 요구권이란?
-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필요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
※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
☞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대출
-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
-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
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|
- 금리인하 요구 대상인 대출
※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
☞ 금리인하 요구 요건
∎기업대출 |
재무상태 개선 | •이익 증가,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|
신용도 상승 | •회사채(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)등급상승,추가담보 제공,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|
기타 | •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•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(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) |
☞ 신청방법
당사로 유선 신청(☎ 02-6958-7055)
※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에 따라,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
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
(단,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된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)
☞ 유의사항
-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